신청자격

  • 이용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일반시민 누구나 월정기 신청 가능
  • 성남시 공영주차장(https://park.isdc.co.kr/) 홈페이지를 통한 대기 등록
  • 월정기 신청자와 차량소유주는 동일인이 원칙이나, 월정기 신청자의 가족?렌트(리스)?소속회사 차량의 경우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시 등록 가능
    (월정기 신청자와 차량소유주가 다른 경우 요금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)

이용기준

  • 공영주차장 2년 주기 추첨제도에 따름
  • *주차장 사정에 따라 일부 주차장은 추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(성남동 대형, 율동공원 등)

발급제한

  •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납 차량
  • 감면 월정기 신청 시 서류 미제출 차량
  • 정기권 감면 대상자 중 부정사용 적발(현장점검)시, 주차요금 감면 금액 환수 또는 월정기 신청 제한
  • 1인이 1대의 차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

신청방법

  • 계약자명으로 회원가입 및 핸드폰 본인인증
  • 노외(건물식), 노상(대로변), 거주자(지역거주) 주차장 선택 후 대기자 등록
  • 대기자 순번이 되면 주차장에서 유선 연락

증빙서류(사본 제출)

  • 공통 필수: 차량등록증
  • 계약자 명의 관련
  • - 계약자의 소속회사 차량으로 등록 시: 계약자 재직증명서
  • - 렌트(리스) 차량으로 등록 시: 렌트(리스) 계약서
  • - 계약자의 가족이 소유한 차량으로 등록 시: 가족관계증명서
  • (가족관계증명서 1장 내 계약자와 차량소유 가족성함 확인된 경우 가능)
  • 할인 현황
  • 할인율 할인유형 증빙서류 비고
    50% 경차 - 차량등록증으로 갈음
   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등
  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(유족)증 등
    저공해
    (전기자동차 포함)
 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※20. 4. 3.부터 경유자동차에 발급된
    저공해자동차 표지 효력 소멸

    ※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(http://www.ev.or.kr) 에서 조회 가능
    경로우대(만65세 이상)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
    임산부 임산부 스티커 부착
    다자녀 경기 아이플러스(I-Plus) 카드
    또는 성남시 발급 다자녀자동차표지 부착
    ※자녀수가 두자녀 이상으로 표기되어 있을 것
    - 기타 기타 할인 증빙 자료
  • ※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

이용 준수사항

  • 월정기 요금 미납 시, 해당 차량 주차 통제(일차 요금 적용) 및 자동 해지 (1회에 한하여 해지유예제도 운영, 사무실 방문하여 해지유예신청서 작성 및 카드결제)
  • 계약자는 계약 내용(차량, 할인 유형 등) 변경 시 이를 공사에 고지해야 함
  • 계약자 명의 변경 절대 불가
  • 주차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접촉사고 및 차량훼손, 도난 등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함
  • 주차장 내 금기 행위: 인화물 반입, 위험화기 취급, 금지행위(차량정비, 세차행위, 판매영업, 렌터카 및 기타등), 선량한 이용고객들의 주차장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및 주차장 관리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
  • 월정기 차량이라 하더라도 주차장 만차시 주차가 불가할수 있음

월정기 계약 해지

  • 주차장에 방문하여 해지신청서 작성
  • 주차요금 환불시 환불 신청서 작성 및 계약자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
  • 환불금액 기준
    미사용 월분 사용 당월
    100% 잔여일(환불 신청일 기준)의 80%
  •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기간 내 미사용분 주차요금에 대한 환불 불가